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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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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앤코 댓글 0건 조회 8회 작성일 26-04-28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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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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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개요

-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매수대금은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코인 가치가 떨어지더라도 피해자에게 원금을 보장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회사에서 만든 코인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매수할 수 있고 코인 가치가 떨어지더라도 원금은 보장해 줄 테니 걱정하지 말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며 피해자를 기망하여 3,000만 원을 피고인의 명의 계좌로 송금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긴 사건

 

2. 사건의 진행과 유앤코 법률사무소의 조력내용

-  유앤코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코인을 구매하여 대신 관리하다가 다시 피해자에게 넘겨주었을 뿐이며,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사실이 없는 점,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도 없이 피해자 진술에만 의존한 수사였던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3. 판결

-  재판부는,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 볼 수 있었으나, 법정에서는 피고인에게 돈을 송금하기 전 피고인이 원금을 보장하겠다고 말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코인을 만든 회사의 대표라고 알고 있는 A전무와 함께 하고 있다고 말하여 피고인이 코인을 만드는 회사를 운영한다고 오인하였는데 알고 보니 사실이 아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사기 범행을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기에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4. 본 사건의 의의

 

-  본 사건은 검사가 제기한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법관이 의심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사기 범행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기에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 판결해준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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